유학으로 시작해 영주까지

D-4 어학연수 F-5 영주 협회가 정리한 경로

어학연수부터 영주 자격까지, 유학생이 걷는 가장 긴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1. 1
    D-4 어학연수
    한국어를 배우며 유학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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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D-2 학위과정
    대학·대학원 정규 학위과정을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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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D-10 구직 활동
    학위를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기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구직(D-10-1)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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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E-7 전문 취업
    전공·경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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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F-2 거주
    한국에 자리 잡고 사는 자격입니다. 취업에 제한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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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F-5 영주
    기간 제한 없이 머물 수 있는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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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학(D-2) 변경허가

  • 누가 유학(D-2)으로 바꿀 수 있나
  • 허가 권한
  • 제출 서류
  • 비자심사강화대학(옛 하위대학) 어학능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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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 변경허가

  • D-10-1 일반 구직 — 점수제 적용
  • D-10-1 일반 구직 —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
  • D-10-2 기술창업준비
  • D-10-T 최우수인재 구직
  • 바꿀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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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변경허가

  • 1. 공통 기준
  • 2. 다른 취업·연수 자격에서 E-7으로
  • 3.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변경
  • 5.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
  • 6. 숙련기능인력(E-7-4) — E-9·E-10·H-2에서 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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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 변경허가

  • 9. 기타 장기체류자(F-2-99) — 5년 이상 체류한 취업·체류자
  • 그 밖의 갈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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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변경허가

  • 주요 세부약호
  • 1. 품행 단정 요건
  • 2. 생계유지 요건
  • 3. 기본소양 요건
  • 국내체류기간을 세는 방법 (2026. 9. 18. 판에서 분명해졌습니다)
  •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의 「3년 이상 근무」 (2026. 9. 18. 판)
  • 특별기여자(F-5-28)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 (2026. 9. 판에 새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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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내 체류 기간·한국어 수준으로 다시 보기 전문 행정사 연결

D-4에서 갈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자격에서 F-5까지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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