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길

D-4 어학연수 E-7 특정활동 협회가 정리한 경로

한국어를 배우고 학위를 마친 뒤, 구직 기간을 거쳐 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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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어학연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학위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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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학위과정
    전문학사·학사·석사 등 학위 과정을 밟습니다. 전공이 뒤의 취업과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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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 구직 활동
    졸업 뒤 일자리를 찾는 기간입니다. 바로 취업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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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전문 취업
    전공과 이어지는 분야에 취업합니다. 회사와 계약이 정해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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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학(D-2) 변경허가

  • 누가 유학(D-2)으로 바꿀 수 있나
  • 허가 권한
  • 제출 서류
  • 비자심사강화대학(옛 하위대학) 어학능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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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 변경허가

  • D-10-1 일반 구직 — 점수제 적용
  • D-10-1 일반 구직 —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
  • D-10-2 기술창업준비
  • D-10-T 최우수인재 구직
  • 바꿀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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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변경허가

  • 1. 공통 기준
  • 2. 다른 취업·연수 자격에서 E-7으로
  • 3.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변경
  • 5.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
  • 6. 숙련기능인력(E-7-4) — E-9·E-10·H-2에서 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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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으로 들어오신 분이 가장 많이 밟는 길입니다. 학위 과정을 마치는 것이 출발점이고, 졸업 뒤 바로 취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직(D-10) 자격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전공과 하려는 일이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내 체류 기간·한국어 수준으로 다시 보기 전문 행정사 연결

D-4에서 갈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자격에서 E-7까지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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