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길
D-4 어학연수 E-7 특정활동 협회가 정리한 경로
한국어를 배우고 학위를 마친 뒤, 구직 기간을 거쳐 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 1
- 2
- 3
- 4
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D-10) 변경허가
- D-10-1 일반 구직 — 점수제 적용
- D-10-1 일반 구직 —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
- D-10-2 기술창업준비
- D-10-T 최우수인재 구직
- 바꿀 수 없는 경우
특정활동(E-7) 변경허가
- 1. 공통 기준
- 2. 다른 취업·연수 자격에서 E-7으로
- 3.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변경
- 5.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
- 6. 숙련기능인력(E-7-4) — E-9·E-10·H-2에서 오는 길
유학으로 들어오신 분이 가장 많이 밟는 길입니다.
학위 과정을 마치는 것이 출발점이고, 졸업 뒤 바로 취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직(D-10) 자격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전공과 하려는 일이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