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에서 전문 취업 자격으로
H-2 방문취업 E-7 특정활동 협회가 정리한 경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하며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이 되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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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살며 일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형 자격을 받습니다. 점수제로 심사합니다.이 자격 안내 보기
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변경허가
- 자격 요건
- 추천서
- 점수표
- 소득·한국어 기준 자세히
- 거주 요건
- 취업 요건
- 고용기업 요건
- 제출 서류
- 동반가족 — F-3-3R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