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해요. 관광이나 유학 비자로는 일할 수 없어요. 아래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유형을 골라보세요.
E-9 등으로 오래 일한 분이 기술과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아 바꾸는 비자예요.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예요. 나라별로 송출 기관이 정해져 있고, EPS-TOPIK 합격과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① EPS-TOPIK 응시 → ② 구직자 명부 등록 → ③ 한국 회사와 근로계약 → ④ 사증발급인정서 → ⑤ 입국·취업 교육 순서로 진행돼요.
E-9·E-10·H-2로 4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고, 소득·한국어 능력·기능 수준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예요.
연간 소득, 한국어 능력(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자격증, 경력, 나이 등을 점수로 계산해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마치면 점수에 도움이 돼요.
정해진 직종에서 전문 지식·기술을 쓰는 비자예요. 학사 이상 학위 + 관련 경력,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취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경로예요. 졸업 후 구직(D-10)으로 시간을 벌고 E-7로 바꿀 수 있어요.
중국·구소련 지역 등의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예요. 입국 후 취업 교육을 받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해요.
일정 요건을 채우면 재외동포(F-4)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길이 유리한지 상담해 드려요.
| 비자 | 주요 분야 | 기본 요건 | 체류 기간 | 가족 동반 |
|---|---|---|---|---|
| E-9 | 제조·농축산·어업·건설 | EPS-TOPIK 합격 | 최대 4년 10개월 | 어려움 |
| E-7-4 | 숙련 기능 직무 | 4년 이상 경력 + 점수 요건 | 연장 가능 | 가능 |
| E-7 | 전문·기술 직종 | 학위 또는 경력 + 회사 초청 | 연장 가능 | 가능 |
| H-2 | 제한 업종 | 외국국적동포 | 최대 4년 10개월 | 제한적 |
| E-8 | 계절 농업 | 지자체 프로그램 선발 | 최대 5개월 |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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