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해당되나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합니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8개월
★ 총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8개월
★ 총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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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허가 기간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에서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 이내
○ 제출 서류 (수수료 면제)
①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④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 (해당자만 제출)
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절근로(E-8) 자격은 근무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근무처 변경(고용주 재배정)은 아래 경우에만 됩니다
① 고용주의 잘못으로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계절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② 외국인등록 전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합의해 근무처를 바꾸는 경우
■ 제출 서류 (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새 고용주 기준
④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 (해당자만)
⑤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지자체 발급)
⑥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⑦ 외국인등록 전 합의로 바꾸는 경우 : ①~⑥ + 마약검사 확인서
※ 원 고용주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시기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①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 40일 전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일괄 신청합니다)
② 체류기간 만료일 40일 이내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한 뒤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수수료 면제)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근로계약서
⑤ 고용주 신분증
⑥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⑦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⑧ 통합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 ①~⑥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 ②~⑧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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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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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합니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8개월
★ 총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계절근로(E-8) 사증
계절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
②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배정 인원 결정
③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선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④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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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창구와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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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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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