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법무부와 광역 시·도가 함께 지역에 맞춘 비자 요건을 정한 시범사업입니다. 유학(D-2)은 시·도가 지정한 대학·학과의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은 시·도가 지정한 직종에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분에게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상 대학·학과·기업 목록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은 법무부 안내매뉴얼 원문이며,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운영 기간 : 2025-06-13 ~ 2026-12-31

사업 15건

서울특별시 유학 D-2 쿼터 250명

[대상] ○ 시 핵심산업분야 이공계(로봇, AI, 바이오, 핀테크 등) (전문)학․석․박사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 본교가 서울인 지역캠퍼스 유학생도 허용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 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전문학사 , 학사 1~2년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 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 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 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1 이상 이수 ○ 1~2 ○ 3~4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 허용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 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 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허용시간 우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을 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 (변동신고 유학생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예외) 상기 요건을 충족하 여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을 한 학위과정(D-2) 유학생에 대해 변동신고 가 접수되었더라도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계속 체류 가능 - 이외 출입국심사 시에도 기존 유학(D-2) 자격 유학생과 동일하게 심사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 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23~725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부산광역시 유학 D-2 쿼터 1000명

[대상] ○ 반도체, 이차전자,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 전문학사, 학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학 기계 기계공학, 기전공학, 자동차 공학 전기·전자·컴퓨터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재료 금속공학, 반도체공학, 신소재공학, 세라믹공학, 재료공학 화학·고분자·에너지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고분자공학 자연과학 화학·생명과학·환경 화학 [ 부산광역시 광역형 비자 발급 대학 전공 계열 ]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 ○ (재정능력 기준)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은 - 부산광역시와 자매·우호 협력을 체결한 도시 장의 추천 또는 신원보증을 - 부산지역 인증대학 추천 장학생(장관 고시 국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생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은 연간 800만원 이상 > - 부산광역시와 자매·우호 협력을 체결한 도시 장의 추천 또는 신원보증을 받은 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부산지역 대학 추천 장학생(장관 고시 국가 대상)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생 ※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출석율 70% ↑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기타 면제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종류, 심사 시 유의사항 등은 기 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특례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 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26~728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대구광역시 특정활동 E-7 쿼터 100명

[대상분야] ○ 대구 5대 신산업분야(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ABB(AI, Bigdata, Blockchain)) [대상직종] ○ 생명과학전문가(2111), 데이터전문가(2231), 전자공학기술자(2342), 기계공학기술자(2351), 로봇공학기술자(2352)

자격요건 특례
① 생명과학전문가 ○ (일반자격요건 특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전문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 (국내복귀기업 특례) 󰋼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➌관련 수상 경력·관련 언론보도, ➍ 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1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② 데이터전문가 ○ (일반자격요건 특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전문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③ 전자공학기술자 ○ (일반자격요건 특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전문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 (국내복귀기업 특례) 󰋼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 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➌관련 수상 경력·관련 언론보도, ➍ 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1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④ 기계공학기술자 ○ (일반자격요건 특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전문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3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신청 시에는 전 ⑤ 로봇공학기술자 ○ (일반자격요건 특례)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 + 1년 이상 경력 ○ (국내복귀기업 특례) 󰋼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 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➌관련 수상 경력·관련 언론보도, ➍ 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1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국민고용보호 기준 특례
○ 기계공학기술자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3명
대상 직종 5개
생명과학 전문가 (2111)데이터 전문가 (2231)전자공학 기술자 (2342)기계공학 기술자 (2351)로봇공학 전문가 (2352)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50~752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인천광역시 유학 D-2 쿼터 60명

[대상] ○ 한국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대학, FIT(패션기술대학)),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유학생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체류기간 부여 특례
○ 이 지침 시행 이후 상기 대상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경우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시 유학 세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2년) 부여(全 국적)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특례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 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 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29~730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광주광역시 유학 D-2 쿼터 240명

[대상] ○ 서영대학교 AI 미래자동차과, 동강대 AI미래자동차과, AI미래모 빌리티과, 조선이공대 글로벌융합학부(글로벌기계융합전공)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제공 조건)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출석율 70% ↑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기타 면제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종류, 심사 시 유의사항 등은 기 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30~731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울산광역시 특정활동 E-7 쿼터 440명

[대상분야 및 대상직종] ○ 조선업 분야 직종(3개) : 조선용접공(7430),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대상 고용업체] ○ HD현대중공업 및 사내 협력사 - 대상 고용기업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용접 308명, 전기 55명, 도장 77명) ※ 사업시행 중 3개 직종별 쿼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와 사전협의 필요

자격요건 특례
① 조선용접공 ○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 육프로그램 이수 + 산업부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 계(또는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의 한국어능력 검증으로 대체 가능 ※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경력요건 면제 ○ (고용추천서 발급) 울산시장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유효한 자격증(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증(붙임 9 양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 ②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 터 교육프로그램 이수 + 현지 자체 기량검증(울산시) + 사회통합프로 그램 1단계(또는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의 한국어능력 검증으로 대체 가능 ※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경력요건 면제 ○ (고용추천서 발급) 울산시장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학위증,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 수증(붙임 9 양식), 울산시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붙임 10 양식)
체류관리
○ (선급자격증 취득)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선급자격증 취득(조선용 - 입국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확인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 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 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울산시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 고서(붙임 11 양식)(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 체 ※ 필수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대상 직종 3개
조선용접공 (7430)선박 전기공 (76212)선박 도장공 (78369)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52~753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경기도 특정활동 E-7 쿼터 630명

[대상분야] ○ 산업기술인력(컴퓨터, 전자공학 기술자 등) 및 요양보호사 [대상직종] ○ 관리・전문직종 : 12개 직종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 기술자(2212),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데이터 전문가 (223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전자공학 기술자(2342), 로봇공학 전문가(2352), 간호사(2430) ○ 준전문 직종 : 1개 직종 - 요양보호사(42111)

※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존 지침의 허용인원 상한 미적용

자격요건 특례
○ (한국어 우수자 특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외국대학 학사학위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학위인 경우에도 취업을 허용(1년 이상 경력 포함) ○ 관리・전문직 11개 직종에 적용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 기술자(2212),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데이터 전문가 (223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전자공학 기술자(2342), 로봇공학 전문가(2352)
국민고용보호 기준 특례
○ 요양보호사(42111)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대상 직종 13개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2211)통신공학 기술자 (2212)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웹 개발자 (2224)데이터 전문가 (2231)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2232)정보 보안 전문가 (2233)전자공학 기술자 (2342)로봇공학 전문가 (2352)간호사 (2430)요양보호사 (42111)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54~754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충청북도 유학 D-2 쿼터 830명

[대상] ○ 항공‧화장품·식품·바이오, 뿌리산업, 복지인력,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학과 유학생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 유학생 중 충북형 일‧학습 병행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도지사 추천서 +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붙임 3)’ 제출 - 체류기간 연장, 학교변경 등 국내 체류 중 재정능력을 입증해야하는 경우에는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인서(붙임 4)’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 입국 전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 + 도지사 추천서 제출 ※ 입국 후 충북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계속 참여시 유지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출석율 70% ↑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 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전문학사 , 학사 1~2년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 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 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 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 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1 이상 이수 ○ 1~2 ○ 3~4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 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34~737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충청남도 유학 D-2 쿼터 250명

[대상] ○ 농어촌지역 및 충남5대산업(자동차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관련 학과 유학생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 유학생 중 충남형 일‧학습 병행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도지사 추천서 +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붙임 6)’ 제출 - 체류기간 연장, 학교변경 등 국내 체류 중 재정능력을 입증해야하는 경우에는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인서(붙임 7)’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 입국 전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 + 도지사 추천서 제출 ※ 입국 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계속 참여시 유지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출석율 70% ↑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 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전문학사 , 학사 1~2년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 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 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 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 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1 이상 이수 ○ 1~2 ○ 3~4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 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37~739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전라남도 유학 D-2 쿼터 280명

[대상] ○ 지역 핵심산업(바이오,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복지, 관광 등)연계 학 과 유학생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출석율 70% ↑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 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전문학사 , 학사 1~2년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 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 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 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1 이상 이수 ○ 1~2 ○ 3~4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 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시간제 취업 대상활동 예외 적용
○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에게 전문분야 시 ○ (허용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 (공통 요건) -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 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출 것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기준(주방장 및 조리사) 및 국민고용보호 기준(요양보 ○ (직종별 요건) 가. 주방장 및 조리사 - (자격 요건) ① 조리관련 학과에 재학 중일 것,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제한 대상) 한식 관련 전공자·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 - (고용업체 요건) 업체 유형별 최소 요건 충족 시 가능 200㎡ 이상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영주권자·결혼이민자) 60㎡ 이상 【업체 유형별 최소 요건 : 사업장면적‧부가 세액‧국민고용기준】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 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나. 요양보호사 - (자격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고용업체 요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일 것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 (제출 서류) - (공통) ①「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기본 제출 서류, ② 해당 분야 자격증 - (주방장 및 조리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 장고용정보현황(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해당 -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43~747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경상북도 특정활동 E-7 쿼터 350명

[대상분야] ○ 광‧제조업 관련 이공계인재 및 요양보호사 [대상직종] ○ 관리・전문직종 : 23개 직종 - 경영지원 관리자(1212),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생명과학 전문가(21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 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화학공학 기술자(2321), 금 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전기공학 기술자(2341), 전자공학 기 술자(2342), 기계공학 기술자(2351),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자 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가스·에너지 기술 자(2372), 섬유공학 기술자(2392), 제도사(2395), 상품기획 전문 가(2731), 여행상품 개발자(2732),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조사 전문가(2734), 기술 영업원(2743) ○ 준전문 직종 : 2개 직종 -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요양보호사(42111)

※ 요양보호사 별도 쿼터 100명 포함

자격요건 특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① 경상북도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에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② 경상북도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에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한국어(TOPIK) 2급 이상 소지* *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수료 대체 가능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 경력(국내외 ④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단, 여행상품개발자, 호텔접수사무원은 경력요건만으로 신청 불가 ※ 요양보호사 적용 제외 ○ 국내체류자격 변경 대상 ⑤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⑥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상기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호텔접수사무원, 요양보호사 적용 제외
도입 방법
○ 기업이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워크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분 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채용한 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나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해외인재유치센터
고용추천 특례
○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기존 주무부처 장관 고용추천 유지 - 이외 임의적 고용추천서 제출 대상 직종에 한해 도지사 고용추천 허용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첨부서류 특례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초청사유서, 외국인 활용계획서 등을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이력 확인 서류(붙임 12 양식)’로 대체
국민고용보호 기준 특례
○ 기계공학기술자(2351)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3명 ○ 호텔접수사무원(3922)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되, 호텔당 ○ 요양보호사(42111)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체류관리 특례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 - 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 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대상 직종 25개
경영지원 관리자 (1212)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1413)생명과학 전문가 (2111)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2211)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웹 개발자 (2224)화학공학 기술자 (2321)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2331)전기공학 기술자 (2341)전자공학 기술자 (2342)기계공학 기술자 (2351)플랜트공학 기술자 (23512)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S2353)가스·에너지 기술자 (2372)섬유공학 기술자 (2392)제도사 (2395)상품기획 전문가 (2731)여행상품 개발자 (2732)광고 및 홍보 전문가 (2733)조사 전문가 (2734)기술 영업원 (2743)호텔 접수 사무원 (3922)요양보호사 (42111)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55~757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경상남도 특정활동 E-7 쿼터 670명

[대상분야] ○ 자회사 우수인재, 조선업 분야 등 [대상직종] ○ 관리・전문직종 : 21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기업 고위임원(1120), 경영지원 관리자(1212),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정보 통신관련 관리자(135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시스템 소 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 (2224), 화학공학 기술자(232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전기공학 기술자(2341), 전자공학 기술자(2342), 기계공학 기술자 (2351),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 공학 전문가(S2353),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환경공학 기술자(2371),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 일반기능인력 : 3개 직종 - 조선용접공(7430),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 전문인력(E-7-1) : 130명 - 조선업(E-7-3) : 540명(용접 80명, 전기 230명, 도장 230명) ※ 사업시행 중 3개 직종별 쿼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와 사전협의 필요

관리‧전문직종
○ 자격요건 특례 ① (일반요건 특례)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TOPIK 1급)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 검증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TOPIK 1급) 수준으로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심사 ② (자회사 우수인력 도입 특례) 해외 자회사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직종)로 도입 가능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TOPIK 1급)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 검증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TOPIK 1급) 수준으로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심사 - (추가서류) 해외 자회사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 어능력 입증 서류(붙임 13 양식) * 해외 자회사 입증서류 예시 - ①공통 : 현지법인등록증(영사확인), ②해외직접투자산업체(해외직접투자신고 수리서, 송금영수증, 송금사실확인서, 수출면장 등), ③기술투자(기술수출계약 서), ④플랜트수출(플랜트수출승인서) * 해외 자회사 판단기준은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적용 ○ 고용추천 특례 -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기존 주무부처 장관 고용추천 유지 - 이외 임의적 고용추천서 제출 대상 직종에 한해 도지사 고용추천 허용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국민고용보호 기준 특례(기계공학기술자(2351))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3명
일반기능인력(조선업 3개 직종)
① 조선용접공 ○ (자격요건)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 검증 통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또는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 경남도 자체 한국어능력 검증으로 대체 가능 ※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를 조건으로 경력요건 면제 ○ (고용추천서 발급) 경남도지사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유효한 자격증(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경남도 발급 기량검 증 확인서(붙임 14 양식),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붙임13 양식)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시 경남도지사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기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양식 사용)(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②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 (자격요건)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 현지 경남도 자체 기 량검증 통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또는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 경남도 자체 한국어능력 검증으로 대체 가능 ※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를 조건으로 경력요건 면제 - (추가서류) 경남도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붙임 14 양식), 한국어능력 ○ (고용추천서 발급) 경남도지사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시 경남도지사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기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양식 사용)(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대상 직종 24개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S110)기업 고위임원 (1120)경영지원 관리자 (1212)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1340)정보통신관련 관리자 (1350)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1390)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1411)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1413)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웹 개발자 (2224)화학공학 기술자 (2321)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2331)전기공학 기술자 (2341)전자공학 기술자 (2342)기계공학 기술자 (2351)플랜트공학 기술자 (23512)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S2353)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 (2364)환경공학 기술자 (2371)가스·에너지 기술자 (2372)조선용접공 (7430)선박 전기공 (76212)선박 도장공 (78369)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57~760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제주특별자치도 유학 D-2 쿼터 250명

[대상] ○ 관광산업, RISE 산업 연계 학과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 동일대학 학위과정 진학 시 출석율 70% ↑ ※ 동일대학 상위 학위과정(전공심 화 과정 야간과정 포함) 진학 출석율 70%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 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전문학사 , 학사 1~2년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 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 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 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1 이상 이수 ○ 1~2 ○ 3~4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 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47~750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강원특별자치도 유학 D-2 쿼터 770명

[대상] ○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등) 유관 학과 유학생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사증발 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시 연간 800만 원 이상 -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국내 주거래 은행계좌 월평균 62만원 이상 잔고 유지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시 연간 800만원 이상 ※ 입국 이후 국내 주거래 은행계좌 월평균 62만원 이상 잔고 유지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출석율 70% ↑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체류기간 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기준 - (인정요건) 유학 중 주거래 은행 계좌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한 경우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62만 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 ※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근로 활동에 따른 급여‧소득도 체재비로 인정 - (입증방법)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 간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 (계좌변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계좌는 변경 불가 - (처리방법) ICRM 참고사항에 지정 계좌번호 및 심사내용 입력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 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전문학사 , 학사 1~2년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 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 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 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1 이상 이수 ○ 1~2 ○ 3~4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특례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 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 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31~734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전북특별자치도 유학 D-2 쿼터 670명

[대상] ○ 외국인전용 계약학과, 지역특화학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 대상 대학 및 학과 목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출석율 70% ↑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 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전문학사 , 학사 1~2년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 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 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 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1 이상 이수 ○ 1~2 ○ 3~4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특례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 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 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 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근거 : 체류 안내매뉴얼 광역형 비자 지침 (PDF 740~743쪽) · 운영 2025-06-13 ~ 2026-12-31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 E-7-4R · F-4-R)는 별도 제도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찾기 · 비자 안내에서 자격별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