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진로진학 안내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진학 길을 찾도록 돕는 안내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눌러 보세요.

진로설계

나의 미래설계 지도 그리기

지금 상태를 살피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함께 그려 봅니다.

상담에서 학생과 함께 작성하는 일곱 단계입니다. 1. 나의 현재 상태 파악 — 관심 분야, 좋아하는 활동, 잘하는 것, 지금의 고민 2. 나의 목표 세우기 — 단기(1년 이내) · 중기 · 장기 3.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로 찾기 — 1순위 경로와 대안 경로 4. 실천계획 세우기 — 이번 달 · 이번 학기 · 올해 안 5. 도움받을 사람과 기관 — 학교 안 · 학교 밖 · 가정과 주변 6. 예상 어려움과 해결 방법 7. 나의 미래설계 한 줄 정리
상담절차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진로·학업·언어·경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사이트를 모았습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래 기관들이 무료로 도와줍니다. · 교육과 한국어 — 다문화교육포털, EBS 두리안, 모두의한국어 · 진학 정보 — 고입정보포털, 하이파이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 상담 — 각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외국인포털 · 경제적 지원 — 여러 재단의 장학금과 학습지원 체류자격에 관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전화하면 다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학정보 협회회원 전용

다문화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전국 대학의 다문화 특별전형을 지역·전형유형별로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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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에 따라 갈 수 있는 길

지금 가진 비자를 눌러 이후의 길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흐름은 가능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1 방문동거 취업 불가 대학 진학 시 변경 불필요

누가 가지나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목적으로 머무는 사람입니다. 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분의 미성년 자녀, 난민인정자의 미성년 자녀, 국적신청자도 해당합니다.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번 받으면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자기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9, F-1-11)로 등록했고 부모가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머물고 있다면 만 25세 미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자녀는 제외)

활동 범위

대학에 갈 때 유학비자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다니려면 비자 만료일 전에 유학비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취업과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F-1 → H-2 (방문취업) F-1 → F-4 → F-5 F-1 → D-2 → (D-10) → 취업비자 → F-2 → F-5

이것만은 꼭

재외동포(F-4)를 제외하면,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부 코드 자세히 보기
F-1-8 합법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 F-1-9 재외동포(F-4)의 미성년 자녀 F-1-9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의 미성년 자녀 F-1-11 방문취업(H-2)의 미성년 자녀 F-1-12 거주(F-2)의 미성년 자녀 F-1-16 난민인정자(F-2-4)의 미성년 자녀 F-1-52 미입양 중도입국 미성년자 F-1-71 국적신청자(외국국적동포)의 자녀 F-1-72 영주(F-5-7) 신청자의 자녀 F-1-R 지역우수인재(F-2-R)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근거 :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가이드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2) p10

F-3 동반 취업 불가 대학 진학 시 비자 변경

누가 가지나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첨단과학기술분야 특정활동(E-7) 자격을 가진 분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함께 온 분의 체류기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자기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활동 범위

취업과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F-3 → D-2 → (D-10) → 취업비자 → F-2 → F-5

이것만은 꼭

부모의 체류기간에 매여 있습니다. 부모의 비자가 끝나면 함께 끝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부 코드 자세히 보기
F-3-2 문화예술(D-1)의 미성년 자녀 F-3-3 유학(D-2)의 미성년 자녀 F-3-4 일반연수(D-4)의 미성년 자녀 F-3-10 구직(D-10)의 미성년 자녀 F-3-11 교수(E-1)의 미성년 자녀 F-3-17 특정활동(E-7)의 미성년 자녀 F-3-18 거주(F-2)의 미성년 자녀 F-3-19 재외동포(F-4)의 미성년 자녀 F-3-20 방문취업(H-2)의 미성년 자녀 F-3-74 숙련기능인력(E-7-4)의 미성년 자녀

근거 :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가이드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2) p11

F-2 거주 취업 가능 대학 진학 시 변경 불필요

누가 가지나요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입니다. 영주 자격을 받으려고 국내에 오래 머물려는 사람,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 난민인정자, 점수제 우수인재와 투자이민자의 동반 가족이 해당합니다.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세부 코드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F-2-3 영주(F-5) 자격자의 자녀 — 체류기간 1년 이하 F-2-4 난민인정자 — 난민인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연장 가능

활동 범위

대학에 갈 때 유학비자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F-2 → F-5 (미성년인 경우만) F-2 → (D-2) → 취업비자 ※ 미성년 시기에 영주 자격을 받지 못한 경우

이것만은 꼭

성년이 되면 「국민의 미성년 자녀」 요건으로는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일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세부 코드 자세히 보기
F-2-2 영주자 가족 F-2-3 영주(F-5) 자격자의 자녀 F-2-4 난민인정자 F-2-7 점수제 우수인재 F-2-R 지역우수인재 F-2-99 장기체류자

근거 :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가이드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2) p12

F-4 재외동포 취업 가능 대학 진학 시 변경 불필요

누가 가지나요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국내 초·중·고 재학 동포 자녀(F-4-30)는 처음에 2년 이내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주고, 연장할 때마다 2년을 줍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범위

대학에 갈 때 유학비자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노무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F-4 → F-5 ※ 부모가 영주 자격이고 미성년 자녀가 2년 거주한 경우

이것만은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의 길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다만 단순노무는 제한됩니다.
세부 코드 자세히 보기
F-4-30 국내 초·중·고 재학 동포 자녀

근거 :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가이드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2) p13

D-4 연수 취업 불가 대학 진학 시 비자 변경

누가 가지나요

고등학교 이하 재학을 허가받은 외국인 학생과 유학생입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사설 어학원, 기술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교육을 받을 때 받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번 받으면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활동 범위

취업과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D-4 → D-2 → 취업비자 → (F-2) → F-5

이것만은 꼭

고등학교 졸업 전에 비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니 최소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가 없는 상태라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으로 D-4 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부 코드 자세히 보기
D-4-3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 연수

근거 :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가이드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2) p14

G-1 기타 취업 불가 대학 진학 시 비자 변경

누가 가지나요

다른 체류자격에 맞지 않지만 인도적 사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머물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난민신청자, 산업재해·질병 치료자 등이 해당합니다.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G-1-3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6개월 범위 이내 G-1-5 난민신청자 — 1년 이내 G-1-12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G-1-99 그 밖의 사유

활동 범위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활동이 필요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G-1-5 → F-2-4 (거주) ※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

이것만은 꼭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거 :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가이드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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