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리배출 · 쓰레기 버리는 방법
→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요. 봉투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요. 플라스틱·캔·유리·종이는 따로 모아서 정해진 날에 내놓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버려요. 아무 봉투에나 담아 버리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2. 이웃예절 · 층간소음·공용공간
→ 아파트·빌라는 소리가 아래층으로 잘 전해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특히 조용히 해주세요. 세탁기·청소기 사용, 뛰는 소리, 큰 음악 소리를 조심하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3. 병원·건강보험 · 아플 때 가는 곳
→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의원에 가요. 크게 다치거나 숨쉬기 힘들면 119에 전화해요. 건강보험이 있으면 진료비가 크게 줄어요. 회사에 다니면 보통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돼요.
4. 은행·송금 · 계좌 만들기·해외송금
→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은행에 따라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고향에 돈을 보낼 때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송금 업체를 이용해요. 등록되지 않은 곳은 돈을 잃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왜 보내는 돈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돈을 준다고 해도 빌려주면 법으로 무겁게 처벌해요.
5. 긴급 전화 · 112·119·1345
→ 112 는 경찰, 119 는 화재·구조·응급환자예요. 전화하면 먼저 어디인지 말해 주세요.
말로 신고하기 어려우면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개 언어로 안내해 줘요.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세요.
6. 금연·음주 · 지켜야 할 장소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식당, 건물 안, 아이들이 있는 곳은 모두 금연이에요. 흡연 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피워주세요. 길에서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가 나와요.
7.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늘 챙기세요
→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의 신분증이에요. 병원, 은행, 관공서에서 꼭 필요해요. 잃어버리면 바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재발급을 신청해 주세요. 주소가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