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
■ 누가 해당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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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이 자격은 체류자격 외 활동이 억제됩니다
◈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자격은 정해진 활동 목적으로만 체류하는 자격이므로,
다른 활동(특히 취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자격을 바꾸어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체류허가 취소, 출국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라,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휴업·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이 제한된 경우
-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장 변경은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절차를 먼저 밟은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라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을 하는 경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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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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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0. 이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해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전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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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신청자 특례 — 일자리를 찾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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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구직등록 유효기간(구직신청일부터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돌아오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가 남아 있는 사람
○ 허가 기간 :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부터 90일 범위 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없음
② 자진출국 각서
③ 구직등록필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 민원신청서에 체류지는 적되,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지 정보를 허위로 적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수료
· 단수 3만원 /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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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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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
■ 누가 해당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됩니다
비전문취업(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운영됩니다. 개인이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절차
① 송출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 및 구직자 명부 등록
② 국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③ 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④ 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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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브로커를 통해 비용을 내고 들어오는 경로는 정식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송출국가의 공식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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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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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