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E-7)

2026-09-18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및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 안의 공공기관·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특정활동(E-7))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 다만 아래는 5년 -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 ━━━━━━━━━━━━━━━━━━━━━━━━━━━━━━━━━━━━━━━━━━━━━━━━━ ※ 특정활동(E-7)은 허용직종이 세분되어 있고 직종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직종 목록과 도입기준은 원본 매뉴얼(p213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다만 아래는 5년입니다. ·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특정활동(E-7)의 체류자격 외 활동 특정활동(E-7) 자격자가 지정된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서류를 준용합니다) [외국인 준비서류] · 여권 사본,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 고용계약서 ·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고, 주요 핵심 서류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 사유서 등 ※ 자세한 서류는 원본 매뉴얼(p213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직종에 따라 「사후 신고」 와 「사전 허가」 로 나뉩니다 · 사전 허가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으로 미리 관리해야 하는 아래 직종 · 사후 신고 — 아래 직종을 뺀 나머지 특정활동(E-7) 사전 허가 직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부품) 제조원(S8417), 송전전기원(7623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도축원(S71032),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주방장 및 조리사는 원 근무처 밖의 다른 근무처에서 일하는 시간이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 을 넘을 수 없습니다. ━━━━━━━━━━━━━━━━━━━━━━━━━━━━━━━━━━━━━━━━━━━━━━━━━━ ■ 사후 신고 — 옮기거나 늘린 뒤 15일 안에 신고 ━━━━━━━━━━━━━━━━━━━━━━━━━━━━━━━━━━━━━━━━━━━━━━━━━━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 2010. 11. 15. 사전 허가에서 사후 신고로 바뀜) ·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고, 여권에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하므로 방문 신고가 원칙입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위 사전 허가 직종을 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며, 바뀌거나 늘어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 제34호의2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무했으면 내지 않습니다. 원 근무처의 휴업·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사전 허가 — 옮기거나 늘리기 전에 허가 ━━━━━━━━━━━━━━━━━━━━━━━━━━━━━━━━━━━━━━━━━━━━━━━━━━ 위 사전 허가 직종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기 전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 ① 휴업·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입증하는 부가세신고서 등 (이 가운데 1종)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업·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고용계약기간 종료 때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③ 새로 고용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때의 첨부서류에 준해 냅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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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1. 공통 기준
  • 2. 다른 취업·연수 자격에서 E-7으로
  • 3.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변경
  • 5.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
  • 6. 숙련기능인력(E-7-4) — E-9·E-10·H-2에서 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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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개인 소득금액 증명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속회사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원보증서 원본 — 아래 직종에 한해 제출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상 영업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 협정에 따른 특례 ━━━━━━━━━━━━━━━━━━━━━━━━━━━━━━━━━━━━━━━━━━━━━━━━━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 대상 :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협정상 양허직종 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됩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은 일반 E-7 지침이 적용됩니다) · 사증 : 최대 1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부여) · ★ 체류 특례 :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제한됩니다.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 대상 : 모회사의 국내 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가족 동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관련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사무직원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 관련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및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 안의 공공기관·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특정활동(E-7))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 다만 아래는 5년 -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 ━━━━━━━━━━━━━━━━━━━━━━━━━━━━━━━━━━━━━━━━━━━━━━━━━ ※ 특정활동(E-7)은 허용직종이 세분되어 있고 직종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직종 목록과 도입기준은 원본 매뉴얼(p187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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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