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누가 해당되나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려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끝난 사람 ■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98므961, 1998. 12. 8.) ★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세부약호 F-6-1 국민의 배우자 F-6-2 자녀양육 F-6-3 혼인단절 (사망·실종·이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자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자격·면허를 요구하는 직종(의료, 법률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결혼이민(F-6)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1.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2.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 등 ※ 자세한 대상은 원본 매뉴얼(p478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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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F-6-1 국민의 배우자
  • F-6-2 자녀양육
  • F-6-3 혼인단절 (사망 · 실종 · 이혼)
  • 가사정리(F-1-6) — F-6-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자격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보기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F-6-1 국민의 배우자 ○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허가 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다만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 2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부여됩니다. *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허가 기간 : 1년 범위 내 ★ 다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3년 범위 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④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요청 시 제출) ━━━━━━━━━━━━━━━━━━━━━━━━━━━━━━━━━━━━━━━━━━━━━━━━━ ■ ★ 별거 · 이혼소송 · 배우자 실종의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 제출 서류 (공통)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그 밖에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 F-6-2(자녀양육)·F-6-3(혼인단절)의 연장허가 기준은 원본 매뉴얼(p494~50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결혼이민(F-6, 기존 F-2-1·F-2-10 포함) 자격으로 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됩니다. · 면제기간 : 1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1년이 남지 않았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을 넘겨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입니다. (수수료 있음) · 허가기간 : 2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2년이 남지 않았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려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끝난 사람 ■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98므961, 1998. 12. 8.) ★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세부약호 F-6-1 국민의 배우자 F-6-2 자녀양육 F-6-3 혼인단절 (사망·실종·이혼)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국민의 배우자(F-6-1)에게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합니다. · 다만 미국인에게는 복수사증을 발급합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심사 요건 · 소득요건 · 한국어 구사요건 · 주거요건 · 교제 입증 ※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됩니다. ━━━━━━━━━━━━━━━━━━━━━━━━━━━━━━━━━━━━━━━━━━━━━━━━━ ※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첨부서류 항목과 체류민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결혼이민(F-6)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이민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가 아니라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 국민의 배우자(F-6-1) :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합니다. (미국인에게는 복수사증) ·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 사증은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까지 재외공관장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1년간 머무를 예정이어도 재외공관은 90일 이하 결혼사증을 발급하고, 그 뒤에는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국가별 제출 서류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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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