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H-2)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누가 해당되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자격의 요건을 갖춘 사람 ■ 활동범위 — 취업할 수 있는 업종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 →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포지티브) · 서비스업 → 허용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네거티브) ※ 서비스업이란 「서비스업 분류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6개 대분류(E, G~U)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 ※ 구체적인 허용·제외 업종 목록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 방문취업(H-2) 자격자는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업종 밖에서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 재외동포(F-4)로 바꾼 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변경한 동포가 과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취업 목적이 아닌 방문취업 자격자가 취업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취업을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꾸면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방문취업(H-2) 동포는 근무처를 바꿀 때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서 처음으로 취업을 시작한 경우 → 취업을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취업개시 신고) · 처음 취업한 뒤 근무처를 바꾼 경우 →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이내 (근무처변경 신고) ★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 취업은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허용업종)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 ›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 를 골라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인 등이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대표 팩스번호 1577-1346 (지역번호 없이) 으로 보냅니다. · 대행 신고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2014. 10. 13.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온 취업개시 신고도 인정됩니다 (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 방식 일원화). ■ 첨부 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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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 방문취업(H-2)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 참고 — 체류기간 및 외국인등록 관련
  • 법 위반 시 처리 기준

이 자격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보기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연장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에서 허가됩니다.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할 때에는 6년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방문취업 사증으로 처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3년이 부여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1년이 부여됩니다. ■ 결핵 등 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결핵 의심 포함) 등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자격의 요건을 갖춘 사람 ■ 활동범위 — 취업할 수 있는 업종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 →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포지티브) · 서비스업 → 허용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네거티브) ※ 서비스업이란 「서비스업 분류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6개 대분류(E, G~U)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 ※ 구체적인 허용·제외 업종 목록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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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