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길
H-2 방문취업 F-5 영주 협회가 정리한 경로
방문취업으로 오신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거쳐 영주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 1
- 2
- 3
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변경허가
- 기본 대상
- 공통 제출 서류 (사증발급 · 체류자격변경 공통)
-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국내 자격변경은 제한적입니다
영주(F-5) 변경허가
- 주요 세부약호
- 1. 품행 단정 요건
- 2. 생계유지 요건
- 3. 기본소양 요건
- 국내체류기간을 세는 방법 (2026. 9. 18. 판에서 분명해졌습니다)
-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의 「3년 이상 근무」 (2026. 9. 18. 판)
- 특별기여자(F-5-28)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 (2026. 9. 판에 새로 생김)
동포이신 분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재외동포(F-4)가 되면 취업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동포 증명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