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받은 사람
※ 그 밖에도 고액투자자,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특별 공로자, 연금 수혜자,
점수제 영주자 등 20여 종의 세부약호가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상한 없음
★ 영주(F-5)는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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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주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등록 항목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영주(F-5)는 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영주자격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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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자격·면허를 요구하는 직종은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 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영주(F-5) 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경우로서,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의 영주자격 부여 대상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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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세부약호
1. 품행 단정 요건
2. 생계유지 요건
3. 기본소양 요건
국내체류기간을 세는 방법 (2026. 9. 18. 판에서 분명해졌습니다)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의 「3년 이상 근무」 (2026. 9. 18. 판)
특별기여자(F-5-28)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 (2026. 9. 판에 새로 생김)
■ 영주(F-5)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영주자격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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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영주증은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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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등록 항목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영주(F-5)의 재입국허가
영주자격자도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재입국허가 또는 그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 참고 —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잃은 경우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
다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넘겨 입국한 경우
·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넘겨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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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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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받은 사람
※ 그 밖에도 고액투자자,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특별 공로자, 연금 수혜자,
점수제 영주자 등 20여 종의 세부약호가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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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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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