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H-2 방문취업 F-4 재외동포 협회가 정리한 경로
동포로서 일하다 활동 범위가 넓은 재외동포 자격을 받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 1
- 2
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변경허가
- 기본 대상
- 공통 제출 서류 (사증발급 · 체류자격변경 공통)
-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국내 자격변경은 제한적입니다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