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취업에서 영주까지
E-10 선원취업 F-5 영주 협회가 정리한 경로
숙련기능인력과 거주를 거쳐 영주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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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활동(E-7) 변경허가
- 1. 공통 기준
- 2. 다른 취업·연수 자격에서 E-7으로
- 3.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변경
- 5.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
- 6. 숙련기능인력(E-7-4) — E-9·E-10·H-2에서 오는 길
영주(F-5) 변경허가
- 주요 세부약호
- 1. 품행 단정 요건
- 2. 생계유지 요건
- 3. 기본소양 요건
- 국내체류기간을 세는 방법 (2026. 9. 18. 판에서 분명해졌습니다)
-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의 「3년 이상 근무」 (2026. 9. 18. 판)
- 특별기여자(F-5-28)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 (2026. 9. 판에 새로 생김)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