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취업 (E-10)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 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 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 취업 ※ 그동안 선원취업(E-10)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침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 내항선원 (E-10-1)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 정기여객)·제2호(내항 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내항 화물운송)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의 세부 요건은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어선원(E-10-2)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대상 : 어선원(E-10-2) ○ 허용되는 다른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 해당 활동 : 어획물에 대한 건조·포장 등 어획물과 연계된 작업활동 ○ 허용 요건 —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원 고용주와 체류자격 외 활동 예정 근무지의 고용주가 동일할 것 ※ 그 밖의 요건은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근무처 변경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급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산재 서류 또는 진단서 (필요시) ⑥ 신원보증서 ★ 같은 선사(선주)의 선박 사이를 옮겨 근무할 때에도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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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선원취업(E-10)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 선원취업(E-10)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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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연장 기준 1회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 다만 재고용으로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E-10-1·E-10-3 — 한국해운조합), 선원취업활동기간 연장 추천서 (E-10-2 — 수협중앙회)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 ★ 고용이 끝나 구직 중인 경우 ━━━━━━━━━━━━━━━━━━━━━━━━━━━━━━━━━━━━━━━━━━━━━━━━━ 체류허가 기간 중 고용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사람은 고용해지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으로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 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 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 취업 ※ 그동안 선원취업(E-10)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침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 내항선원 (E-10-1)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 정기여객)·제2호(내항 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내항 화물운송)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의 세부 요건은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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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