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 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 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 취업
※ 그동안 선원취업(E-10)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침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 내항선원 (E-10-1)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 정기여객)·제2호(내항 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내항 화물운송)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의 세부 요건은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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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어선원(E-10-2)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대상 : 어선원(E-10-2)
○ 허용되는 다른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 해당 활동 : 어획물에 대한 건조·포장 등 어획물과 연계된 작업활동
○ 허용 요건 —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원 고용주와 체류자격 외 활동 예정 근무지의 고용주가 동일할 것
※ 그 밖의 요건은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근무처 변경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급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산재 서류 또는 진단서 (필요시) ⑥ 신원보증서
★ 같은 선사(선주)의 선박 사이를 옮겨 근무할 때에도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장 기준
1회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 다만 재고용으로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E-10-1·E-10-3 — 한국해운조합),
선원취업활동기간 연장 추천서 (E-10-2 — 수협중앙회)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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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이 끝나 구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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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기간 중 고용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사람은
고용해지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으로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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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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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 내항선원으로 국내 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 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 취업
※ 그동안 선원취업(E-10)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침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 내항선원 (E-10-1)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 정기여객)·제2호(내항 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내항 화물운송)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의 세부 요건은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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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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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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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