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취업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E-10 선원취업 E-7-4 숙련기능인력 협회가 정리한 경로

배에서 쌓은 현장 경력을 인정받아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받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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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 선원취업
    선원으로 어선·내항선 등에서 일하며 현장 경력을 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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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7-4 숙련기능인력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숙련기능인력이 됩니다. 점수제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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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활동(E-7) 변경허가

  • 1. 공통 기준
  • 2. 다른 취업·연수 자격에서 E-7으로
  • 3.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변경
  • 5.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
  • 6. 숙련기능인력(E-7-4) — E-9·E-10·H-2에서 오는 길
변경허가 안내 보기 ›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내 체류 기간·한국어 수준으로 다시 보기 전문 행정사 연결

E-10에서 갈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자격에서 E-7-4까지 가는 길

대표적인 전환 경로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