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사람
■ 누가 해당되나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등
※ 거주(F-2)는 들어오는 길이 열 갈래로 가장 많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요건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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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자격 외 활동
취업활동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격을 얻기 직전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는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 법령에서 인정하는 취업활동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을 말합니다.
○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거주자격을 얻기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을 하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 ① 회화지도(E-2) 자격자가 ② 기타 장기거주 자격을 얻은 뒤
③ 회화지도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 별도 허가 없이 위 법령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거주자격을 얻기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을 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 거주자격을 얻기 직전에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으로서
장기거주(F-2-99) 자격을 받은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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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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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재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뒤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 다만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교열요원(E-7) 요건을 갖추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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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제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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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분야나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풍속영업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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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잊지 말고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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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세부약호별 제출 서류
○ 국민의 미성년 자녀 (F-2-2)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3)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난민인정자 (F-2-4) · 고액투자자 (F-2-5)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기타 장기체류자 (F-2-99)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연간소득 관련 서류 (해당자)
④ 경제활동 입증서류 (해당자)
⑤ 기본소양 입증서류 (해당자)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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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수제 우수인재 — 점수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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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 (F-2-7, F-2-7S)
·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체류자 (F-2-71)
·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체류자 (F-3-18)
○ 허가 요건 (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상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합산 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합니다.
○ 점수별 체류기간
합산점수 / 연간소득점수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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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점 이상 · 50점 이상 5년
120~129점 · 45점 이상 3년
110~119점 · 40점 이상 2년
80~109점 · 30점 이하 1년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에게는 별도의 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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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숙련생산기능 거주자격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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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생산기능 거주인력 체류자격은 2019. 10. 1.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분들은 기타 장기체류자(F-2-99)에 대한 연장허가 규정을 따르며,
자격은 직권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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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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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사람
■ 누가 해당되나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등
※ 거주(F-2)는 들어오는 길이 열 갈래로 가장 많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요건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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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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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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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