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D-10)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 일반구직(D-10-1) · 최우수인재(D-10-T)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하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 과정도 포함됩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여러 준비활동 ★ 인턴활동은 제한됩니다. ○ 첨단기술인턴(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누가 해당되나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1년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1회 최대 6개월이 부여됩니다. · (D-10-1) ①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② 구직비자 점수제 60점 이상 ~ 80점 미만인 사람 ③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등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 대상 일반구직(D-10-1) 자격자로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기술창업준비 D-10-2 및 첨단기술인턴 D-10-3은 제외)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졸업일)로부터 3년 미만일 것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한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제조업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활동 범위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가능 분야 ❶ 제조업 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 제조업 시간제 취업은 TOPIK 소지자는 제외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합니다. ❷ 농업 분야 — 어학 요건 없음 ○ 허용 시간 · 주중 25시간, 주말 및 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자는 주중 30시간 허용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TOPIK 성적표 등) · 구직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이 시간제 취업허가는 유학생이 아니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처리되며, 수수료 12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구직(D-10)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구직(D-10) 자격으로 연수를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이 바뀌면(명칭 변경 포함)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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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D-10-1 일반 구직 — 점수제 적용
  • D-10-1 일반 구직 —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
  • D-10-2 기술창업준비
  • D-10-T 최우수인재 구직
  • 바꿀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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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구직(D-10)의 체류기간 ○ 최초 구직(D-10-1)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구직 자격으로 바꾼 경우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며, 연장할 때에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 창업 준비 상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 ※ 연장 때 적용되는 점수 기준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의 점수제 기준과 함께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 일반구직(D-10-1) · 최우수인재(D-10-T)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하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 과정도 포함됩니다. ○ 기술창업준비(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여러 준비활동 ★ 인턴활동은 제한됩니다. ○ 첨단기술인턴(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누가 해당되나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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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