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 유학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되는 곳
· 원격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야간대학·대학원 — 유학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은 예외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대상자
■ 세부약호
[학위과정 D-2]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어학연수 D-4]
D-4-1 한국어 연수 D-4-7 외국어 연수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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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자격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장기체류 아동(G-1-8·13·14), 방문취업(H-2)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학활동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 어학연수는 합법 체류자라면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 다만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난민신청자(G-1-5)는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현 체류기간이 끝난 뒤 유학을 이유로
유학(D-2)으로 자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출국 후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관광취업(H-1)은 학원 수강·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은 허용되나
유학(D-2)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 과정은 제한됩니다.
다만 호주·대만·아일랜드·덴마크·캐나다·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 범위에서
별도 허가 없이 연수할 수 있습니다.
- 호주 :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 이수 불가
-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세미나를 제외한 정규과정 이수 불가
- 아일랜드 : 훈련·학업과정 이수 불가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 등록 가능)
- 덴마크 :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 범위에서 허용
-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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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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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됩니다.
※ 회화지도강사, 전문 통번역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을 하려면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이 적용됩니다.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장소·대상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절차
① 고용 당사자 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기재)
②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③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④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대상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D-2) 중 D-2-1~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 및 방문학생(D-2-8)은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점 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하면 제외)
이 경우에도 주당 30시간까지만 허용되고, 휴무일·공휴일·방학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어 능력별 · 학위과정별 허용시간 (2023. 7. 시행)
과정 한국어 능력 기준 주중 주말·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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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TOPIK 3급 / 사회통합 3단계 이상 충족 X 10시간
(즉시 가능)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충족 O 25시간 제한 없음
/ 세종학당 중급1 이상
학사 3~4학년 TOPIK 4급 / 사회통합 4단계 이상 25시간 제한 없음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석·박사 35시간 제한 없음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자는 주중 3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 영어트랙 과정은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며,
영어 공용국가 국민은 자격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 ★ 할 수 없는 일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활동
(예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에서의 회화지도)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허용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 —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고용주 사업장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 제조업 분야 —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을 취득한 경우
·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등의 활동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E-6-2 제외)
① 전문분야의 보조적인 활동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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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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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기관
ⅱ)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특정연구기관
ⅲ)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 주의
· 유학생은 연구 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일반 기업(대학 산학협력단 포함)이나 단체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한계)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대상 — 영리 목적이 아닌 아래 자격 소지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 변경 포함)이나 추가
·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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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잊지 말고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 학사일정에 맞춰 체류기간을 줍니다
○ 유학 자격 (D-2-1~D-2-4, D-2-7)
· 외국인등록 : 다음 해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한 뒤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연구유학 자격 (D-2-5)
· 2년을 초과해 체류할 수 없습니다. (1회 부여 상한 1년)
○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D-2-8)
· 해당 과정 종료일부터 1개월 범위에서 1월 말, 7월 말로 조정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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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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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휴학)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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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활동 종료자 등 체류기간 연장 특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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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 입학 후 최대 3년 (3년제 전문학사는 최대 4년)
· 학사 : 입학 후 최대 6년 (5년제 학사는 최대 7년)
· 석사 : 입학 후 최대 5년 (3년제 석사는 최대 6년)
· 박사 : 입학 후 최대 8년 (2년제 박사는 최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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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주말 수업 수강자는 체류허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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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야간 시간대 또는 주말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
※ 법무부에서 허용한 일부 야간 학위과정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됩니다.
· 다만 주간·주중 수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해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체류허가가 가능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체류허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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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심사 기준 — 다니는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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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증대학 · 인증대학 재학생 — 우대
· 대상 :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전체 평균학점 C학점(평점 2.0) 이상인 사람
· 우대 : 재정입증 서류 생략
(인증대학의 경우 장관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제외)
· 체류기간 상한(1회 2년) 부여
※ 야간 학위과정 특례 적용대상자는 제외
○ 일반대학
· 대상 :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 명단에 속하지 않는 대학의 유학생
· 심사 : 유학생의 성적 및 재정능력 등을 심사
※ 베트남 어학연수생은 재정능력 심사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일반대학 이하).
· 체류기간 1회 최대 2년 범위에서 부여
○ 비자심사강화대학(옛 하위대학) 재학생 — 심사 강화
· 대상 :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전체 평균 이수학점이 D학점(평점 1.0) 이하인 사람
· 최초 1회에 한해 사유서를 받은 뒤 6개월 이내로 연장 허가
· 다음 연장 때에도 평균학점이 D학점 이하이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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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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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등록을 마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복수 재입국을 허가하며, 재입국허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 허가기간은 2년이 부여됩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2년이 남지 않았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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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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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 유학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되는 곳
· 원격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야간대학·대학원 — 유학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은 예외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대상자
■ 세부약호
[학위과정 D-2]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어학연수 D-4]
D-4-1 한국어 연수 D-4-7 외국어 연수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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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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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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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