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지고 계신 체류자격을 고르시면 어떤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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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확정 기준
영주(F-5) 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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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려는 자격 쪽에서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영주(F-5) 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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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주요 세부약호
- 1. 품행 단정 요건
- 2. 생계유지 요건
- 3. 기본소양 요건
- 국내체류기간을 세는 방법 (2026. 9. 18. 판에서 분명해졌습니다)
-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의 「3년 이상 근무」 (2026. 9. 18. 판)
- 특별기여자(F-5-28)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 (2026. 9. 판에 새로 생김)
「전체 안내 보기」 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외국인등록
-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영주(F-5) 전체 안내 보기 ›
아래 바꿀 수 있는 자격과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급하시면 하이코리아(1345)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에서 F-5 으로 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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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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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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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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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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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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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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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전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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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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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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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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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
F-2-16
특별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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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6
특별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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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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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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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