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지고 계신 체류자격을 고르시면 어떤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과 제출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6-09-01 확정 기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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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6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
지역동포영주 (체류매뉴얼 2026.9 판 지역특화형비자)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바꾸려는 자격의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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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동반가족 — 지역동포가족(F-3-2R)
- 동반가족의 취업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전체 안내 보기」 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회원 전용)
- 다른 활동을 하려면 (회원 전용)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회원 전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전체 안내 보기 ›
아래 바꿀 수 있는 자격과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급하시면 하이코리아(1345)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에서 F-4-R 으로 올 수 있나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