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지고 계신 체류자격을 고르시면 어떤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과 제출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6-07-31 확정 기준
재외동포(F-4) 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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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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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 추천을 받아 세부약호 변경 (체류매뉴얼 2026.9 판 지역특화형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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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동포,난민제외)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바꾸려는 자격의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으로 바꾸려면
🔒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기본 대상
- 공통 제출 서류 (사증발급 · 체류자격변경 공통)
-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국내 자격변경은 제한적입니다
「전체 안내 보기」 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외국인등록
-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재외동포(F-4) 전체 안내 보기 ›
아래 바꿀 수 있는 자격과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급하시면 하이코리아(1345)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에서 F-4 으로 올 수 있나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