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찾기

지금 가지고 계신 체류자격을 고르시면 어떤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과 제출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6-09-18 확정 기준

방문동거(F-1) 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 E-7 특정활동(통합)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바꾸려는 자격의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동거(F-1) 으로 바꾸려면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주한 외국공관 주재근무자의 비세대 동거인 · 가사보조인
  • 혼인이 끝난 결혼이민자의 가사정리 (F-1-6)
  • 국적취득 절차(국적회복·귀화·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사람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적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F-1-4)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부모 (F-1-13)
  • 부득이하게 재입국허가 기간을 넘겨 거주(F-2) 자격을 잃은 사람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F-1-16)
  •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F-1-28)
  •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 (F-1-51)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 (F-1-52)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전체 안내 보기」 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외국인등록
  •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방문동거(F-1) 전체 안내 보기 ›

아래 바꿀 수 있는 자격과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급하시면 하이코리아(1345)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에서 F-1 으로 올 수 있나

  • D-4-3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 F-2-7 점수제 우수인재
  • F-4 재외동포
  • F-6 결혼이민
  • H-2 방문취업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