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지고 계신 체류자격을 고르시면 어떤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과 제출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6-09-18 확정 기준
방문동거(F-1) 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바꾸려는 자격의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동거(F-1) 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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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주한 외국공관 주재근무자의 비세대 동거인 · 가사보조인
- 혼인이 끝난 결혼이민자의 가사정리 (F-1-6)
- 국적취득 절차(국적회복·귀화·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사람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적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F-1-4)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부모 (F-1-13)
- 부득이하게 재입국허가 기간을 넘겨 거주(F-2) 자격을 잃은 사람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F-1-16)
-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F-1-28)
-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 (F-1-51)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 (F-1-52)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전체 안내 보기」 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외국인등록
-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방문동거(F-1) 전체 안내 보기 ›
아래 바꿀 수 있는 자격과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급하시면 하이코리아(1345)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에서 F-1 으로 올 수 있나
-
D-4-3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
F-2-7
점수제 우수인재
-
F-4
재외동포
-
F-6
결혼이민
-
H-2
방문취업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