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 (F-1)

2026-09-18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 누가 해당되나 ·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해외입양인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 ·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 동반자녀 또는 그 밖의 가족 · 거주(F-2)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방문동거(F-1) 체류관리에 관한 개별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따릅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대상·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정규교육기관 교육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9. 6. 15. 시행) ■ 중국동포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활동 방문동거(F-1) 자격을 가진 중국동포 중 취업 자격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활동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 방문동거(F-1)·동반(F-3) — 외국어회화강사(E-2) · 외국인학교 교사(E-7) 공통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E-2 : ④ 학위증 ⑤ 범죄경력증명서 ⑥ 채용신체검사서 (모두 E-2 자격요건과 같음) E-7 : ④ 해당국 교원 자격증 원본 (없으면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 범죄경력증명서 ⑥ 채용신체검사서 (E-2 자격요건과 같음) ⑦ 학교장 요청서 ⑧ 외국인교사 현황 ■ 방문동거(F-1)·동반(F-3) — 국가기관·공공단체의 외국어교열요원(E-7)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 일하는 경우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1-12) · 원칙 :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직·준전문직(E-1~E-7, 호텔·유흥 E-6-2 와 숙련기능인력 E-7-4 제외)의 취업 요건을 갖추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냅니다) ■ 대한민국 국적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F-1-4) · 권한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 제한 분야를 뺀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전문 분야(E-1~E-7)에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취업 제한 분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의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의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신체 접촉·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 그 밖에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법무부장관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방문동거(F-1)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언제 신청하나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된 외국인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된 외국인 →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 체류 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자격의 범위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거주(F-2) 자격자의 한국 출생 자녀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 기술연수(D-3)·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 ·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줍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 난민인정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줍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우수인재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 자녀 : 국내에서 출생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부 또는 모 :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로 합법 체류 중일 것 (부 또는 모가 F-1-12 로 바꿀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도 인정) ★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고, 출국해 해당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주체류자가 F-2-7S 이면 자격변경허가일부터 5년 동안은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F-2-71 을 주고, 5년이 지난 뒤 소득요건을 못 채우면 F-1-12 를 줍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③ 점수제 우수인재(F-2-7) 거주자격 부여허가 때의 제출서류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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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주한 외국공관 주재근무자의 비세대 동거인 · 가사보조인
  • 혼인이 끝난 결혼이민자의 가사정리 (F-1-6)
  • 국적취득 절차(국적회복·귀화·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사람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적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F-1-4)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부모 (F-1-13)
  • 부득이하게 재입국허가 기간을 넘겨 거주(F-2) 자격을 잃은 사람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F-1-16)
  •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F-1-28)
  •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 (F-1-51)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 (F-1-52)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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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방문동거(F-1) 체류기간 연장은 대상에 따라 서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 ③ 신원보증서 (20세 이상만)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 중국동포 1세 · 그 존비속 · 친척방문 입국자 ━━━━━━━━━━━━━━━━━━━━━━━━━━━━━━━━━━━━━━━━━━━━━━━━━━ ○ 국내 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며, 계속 체류를 허용하되 1년씩 연장합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동포 1세 또는 가족·친척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의 신분관계 자료 ③ 호구부, 거민증 등 본인 신분 확인 서류 ④ 신원보증서 (20세 이상만) ⑤ 체류지 입증서류 ━━━━━━━━━━━━━━━━━━━━━━━━━━━━━━━━━━━━━━━━━━━━━━━━━━ ■ 주한 외국공관원의 비세대 동거인 · 가사보조인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공관원 신분증 ③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④ 고용계약서 (가사보조인만) ⑤ 체류지 입증서류 ━━━━━━━━━━━━━━━━━━━━━━━━━━━━━━━━━━━━━━━━━━━━━━━━━━ ■ 혼인이 끝난 결혼이민자의 가사정리 (F-1-6) ━━━━━━━━━━━━━━━━━━━━━━━━━━━━━━━━━━━━━━━━━━━━━━━━━━ ○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F-1-6 은 자격변경일부터 1년까지) ★ 채권·채무,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포함)이 계속되면 자격변경일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기타(G-1) 자격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체류허가 ○ 심사 : 혼인이 끝나기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등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신원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 소명자료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 ━━━━━━━━━━━━━━━━━━━━━━━━━━━━━━━━━━━━━━━━━━━━━━━━━━ ■ 외국인투자자 ·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 ○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대 1년 · 고용주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외의 취업활동 등은 금지 · 고용계약 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출국이 원칙 ·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1명으로 제한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③ 신원보증서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⑥ 체류지 입증서류 ━━━━━━━━━━━━━━━━━━━━━━━━━━━━━━━━━━━━━━━━━━━━━━━━━━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부모 (F-1-13) ━━━━━━━━━━━━━━━━━━━━━━━━━━━━━━━━━━━━━━━━━━━━━━━━━━ ○ 권한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체류기간 2년 이내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유학생 재학 입증서류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 ━━━━━━━━━━━━━━━━━━━━━━━━━━━━━━━━━━━━━━━━━━━━━━━━━━ ■ 우수인재 · 투자자 · 유학생의 부모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 ━━━━━━━━━━━━━━━━━━━━━━━━━━━━━━━━━━━━━━━━━━━━━━━━━━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대 2년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 자녀는 제외)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포함) ━━━━━━━━━━━━━━━━━━━━━━━━━━━━━━━━━━━━━━━━━━━━━━━━━━ ■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F-1-28) ━━━━━━━━━━━━━━━━━━━━━━━━━━━━━━━━━━━━━━━━━━━━━━━━━━ 아래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기준을 준용합니다. ━━━━━━━━━━━━━━━━━━━━━━━━━━━━━━━━━━━━━━━━━━━━━━━━━━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 대상 : 우수인재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주체류자가 F-2-7S 이면 자격변경허가일부터 5년 동안은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국내 출생 자녀에게 F-2-71 을 주고, 5년이 지난 뒤 소득요건을 못 채우면 F-1-12 를 줍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③ 점수제 우수인재(F-2-7) 거주자격 부여허가 때의 제출서류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 ○ 자녀 양육 지원 · 외국인등록 및 최초 연장 : 입국일부터 1년 범위에서, 자녀(2명이면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그 뒤 연장 : 입국일부터 3년 범위에서, 같은 시점까지 최대 1년씩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족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자녀가 취학연령인데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장이 제한됩니다. ○ 인도적 사정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 최초 연장 : 입국일부터 1년 범위 · 그 뒤 : 입국일부터 3년 범위에서 최대 1년씩 — 인도적 사정이 계속되는 동안 ○ 제출 서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음) · 기본 :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초청인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체 가능),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외국인등록·최초 연장 때에는 비취업서약서도 냅니다. · 국내 가족관계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이면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양자이면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자녀가 취학연령이면 재학증명서 (그 뒤 연장 때) · 인도적 사정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가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 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적혀 있으면 인정 ━━━━━━━━━━━━━━━━━━━━━━━━━━━━━━━━━━━━━━━━━━━━━━━━━━ ■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 (F-1-51) ━━━━━━━━━━━━━━━━━━━━━━━━━━━━━━━━━━━━━━━━━━━━━━━━━━ ○ 대상 : 입양 또는 국적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국내 체류 아동 ○ 기간 : 직전 체류허가 만료일부터 1년 이내 · 국제입양법상 입양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여권,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 서류 · 추가 (1건) :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사본(체약국은 출신국 또는 보건복지부 발급) 또는 국내 법원 입양허가 재판 진행 증빙(청구서·접수증 등) ━━━━━━━━━━━━━━━━━━━━━━━━━━━━━━━━━━━━━━━━━━━━━━━━━━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 (F-1-52) ━━━━━━━━━━━━━━━━━━━━━━━━━━━━━━━━━━━━━━━━━━━━━━━━━━ ○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넘겨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만 19세 미만) :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 재학 중 2년 · 재학하지 않으면 1년 · 만 19세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공교육 인정 대상)에 입학해 같은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려는 경우 → 1회 최장 1년, 고등학교 졸업 연도 2월 말까지 (체류허가 연령 상한 만 21세)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증명서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 재학 중인 경우)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결핵 고위험국가이면 결핵진단서(필요 시) ━━━━━━━━━━━━━━━━━━━━━━━━━━━━━━━━━━━━━━━━━━━━━━━━━━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 ○ 대상 : 해외법인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소득요건 등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기간 : 1회 1년씩 최장 3년까지 ○ 심사 :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준용 ★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를 이유로 소득요건을 완화받았다면 그 지역에 실제로 체류했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기간 안에 수도권으로 체류지를 옮겼다면, 수도권 소득기준을 충족하거나 비수도권으로 다시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을 줍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 (같은 업종 1년 이상 종사 입증) ③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족 동반 시) ⑥ (해당 시)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체류 입증서류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 워케이션 특화시설 또는 숙소 이용기록 등) ⑦ 그 밖에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부모 (F-1-13)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③ 외국인 유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비 납부 내역서) ④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유학생이 등록한 경우) ⑤ 체류지 입증서류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누가 해당되나 ·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해외입양인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 ·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 동반자녀 또는 그 밖의 가족 · 거주(F-2)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그 밖의 해당자는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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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