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지고 계신 체류자격을 고르시면 어떤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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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확정 기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F-5-6R) 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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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F-5-6R) 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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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F-5-6R) 전체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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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시면 하이코리아(1345)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에서 F-5-6R 으로 올 수 있나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