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에서 거주 자격으로

D-8 기업투자 F-2 거주 협회가 정리한 경로

투자·경영 활동을 이어 가며 거주 자격을 받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1. 1
    D-8 기업투자
    한국에 투자해 기업을 세우거나 경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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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F-2 거주
    한국에 자리 잡고 사는 자격입니다. 취업에 제한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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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F-2) 변경허가

  • 9. 기타 장기체류자(F-2-99) — 5년 이상 체류한 취업·체류자
  • 그 밖의 갈래 (개요)
변경허가 안내 보기 ›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내 체류 기간·한국어 수준으로 다시 보기 전문 행정사 연결

D-8에서 갈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자격에서 F-2까지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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