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해당되나
○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됩니다.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D-8-2 벤처 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
○ D-8-3 개인기업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D-8-4 기술창업
기술창업 요건을 갖춘 사람 (자세한 요건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 참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 5년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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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대상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
※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와 관련된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에 한합니다.
■ 그 밖의 활동
위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대상 — 영리 목적이 아닌 아래 자격 소지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 변경 포함)이나 추가
·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D-8-1 법인 투자 등)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⑥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⑦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⑧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⑨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⑩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⑪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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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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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입니다.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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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투자(D-8-2) · 개인기업 투자(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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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특허증, 실용신안 등록증 등)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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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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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됩니다.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D-8-2 벤처 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
○ D-8-3 개인기업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D-8-4 기술창업
기술창업 요건을 갖춘 사람 (자세한 요건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 참조)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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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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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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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