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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등 안내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 9. 1. 시행)

한국다문화사회통합협회 · 2026-09-01 · 조회 5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2026년 9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바뀐 자격 숙련기능인력(E-7-4)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 특별기여자(F-5-28, F-5-29) ■ 주요 내용 · 숙련기능인력(E-7-4)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의 연봉 요건이 2,589만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종전 2,500만원). - 고용기업 추천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의 20%」에서 「업체당 E-7-4 고용 허용 인원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국민 고용인원의 30% 이내,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 이내입니다. - 고용 제외 대상 체납 세금에 관세가 더해졌습니다(국세·지방세·관세).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기준이 새로 정리되었습니다. · 특별기여자(F-5-28)와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의 영주 요건이 매뉴얼에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안내의 각 자격 화면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