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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안내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 8. 7. 시행)

한국다문화사회통합협회 · 2026-08-07 · 조회 7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2026년 8월 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바뀐 자격 특정활동(E-7) ■ 주요 내용 · 도입직종이 91개에서 94개로 늘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직종에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이 더해졌습니다. · 임금요건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가 매년 임금요건 기준을 확정·공고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초청·고용이 제한됩니다. ·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교육을 이수하신 분께는 경력요건이 면제되는 길이 새로 열렸습니다(2026년 6월~2028년 6월 시범운영). 자세한 내용은 비자 안내의 특정활동(E-7) 화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