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특정활동(E-7) 안내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 8. 7. 시행)
한국다문화사회통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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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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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2026년 8월 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바뀐 자격
특정활동(E-7)
■ 주요 내용
· 도입직종이 91개에서 94개로 늘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직종에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이 더해졌습니다.
· 임금요건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가 매년 임금요건 기준을 확정·공고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초청·고용이 제한됩니다.
·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교육을 이수하신 분께는
경력요건이 면제되는 길이 새로 열렸습니다(2026년 6월~2028년 6월 시범운영).
자세한 내용은 비자 안내의 특정활동(E-7) 화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