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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안내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 9. 18. 시행)

한국다문화사회통합협회 · 2026-09-18 · 조회 5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2026년 9월 1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바뀐 자격 영주(F-5) ■ 주요 내용 · 국내체류기간을 세는 방법이 분명해졌습니다. - 국외에 잠시 나간 기간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그 합계가 「매년」 180일 이내이면 국내에 계속 머문 것으로 보아 체류기간에 넣습니다. - 이때 「매년」은 신청일을 포함해 365일씩 거꾸로 나눈 기간을 말합니다. - 완전히 출국했거나, 영주자격에서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바꾼 경우에는 체류가 이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5년이 필요한 일반영주(F-5-1)를 2026년 1월 1일에 신청한다면, 신청일부터 1년씩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을 따져 봅니다. 한 구간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그 앞의 기간은 이어지지 않아, 남은 기간만큼 더 머문 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의 「3년 이상 근무」 뜻이 정해졌습니다. - 「학위 또는 자격증을 받은 뒤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근무처를 옮기는 사이에 쉰 날이 3년 동안 모두 합쳐 90일 이내이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청할 때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때도 쉰 날이 1년 동안 합쳐 30일 이내이면 계속 근무로 봅니다.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