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에서 지역특화형 거주로
E-7-4 숙련기능인력 F-2-R 지역특화형 거주 협회가 정리한 경로
인구감소지역에 살며 지역특화형 거주 자격을 받는 길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 1
- 2
자격을 바꿀 때 확인할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을 협회가 정리한 변경허가 안내의 «목차» 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변경허가
- 기본 요건
- 추천서
- 학력 또는 소득
- 거주 요건
- 취업하는 경우
- 창업하는 경우
- 기본소양 (한국어)
- 품행단정
- 제출 서류
- 동반가족 — 지역인재가족(F-3-1R)
이 길은 「26090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판)의 자격별 변경허가 내용과
협회가 관리하는 비자 전환경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