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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숙련기능인력(E-7-4) ·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 11. 2. 시행)

한국다문화사회통합협회 · 2026-11-02 · 조회 6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2026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 바뀐 자격 숙련기능인력(E-7-4)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두 자격에 함께 바뀐 내용 · 현 근무처 장기근속 가점이 나뉘었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20점, 5년 이상 30점입니다. (이전에는 3년 이상 20점 하나였습니다.) · 한국어 요건을 유예받은 분을 위한 경과조치가 생겼습니다. 유예 후 첫 연장(2년) 때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장 시점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등록·수강 중이거나 사전평가 2단계에 배정(1단계 이수)되었거나 TOPIK 1급을 취득했다면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6개월만 받고, 6개월 안에 이수 노력이 있으면 6개월을 더 받습니다. 그 기간 안에도 채우지 못하면 추가 연장이 되지 않으며,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 점수표의 감점 항목이 「벌금 100만원 미만」에서 「벌금 300만원 미만」으로 고쳐져 본문과 같아졌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때 내는 제출 서류 목록이 새로 생겼습니다. · 개정 지침은 이미 접수된 건에도 적용됩니다.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체류기간 연장 요건이 새로 정리되었습니다. 근로계약(1년 또는 2년 이상), 급여, 기업 추천, 과거 소득, 거주·취업, 한국어능력, 체류허가 제한 여부를 심사합니다. · 연장 제출 서류가 줄었습니다.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해당자 추가 서류가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의 연봉 기준이 매뉴얼 안에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2,500만원, 체류기간 연장은 2,589만원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비자 안내의 특정활동(E-7)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화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