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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G-1) 자격 안내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 10. 30. 시행)

한국다문화사회통합협회 · 2026-10-30 · 조회 6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2026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 바뀐 자격 기타(G-1) ■ 주요 내용 · 기타(G-1)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취업)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G-1-3) 가운데,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과 그 양육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분도 이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최대 1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안내의 기타(G-1) 화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