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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등 안내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 10. 19. 시행)

한국다문화사회통합협회 · 2026-10-19 · 조회 4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2026년 10월 7일과 10월 1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바뀐 자격 유학(D-2) · 무역경영(D-9-1) · 구직(D-10)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 숙련기능인력(E-7-4) ■ 주요 내용 · 유학(D-2) — 재정능력 입증서류 기준이 자세히 정리되었습니다. -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여야 하고, 명의는 신청인 본인 또는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증은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 체류허가 기간 동안 잔고를 유지해야 하고, 짧은 기간의 입출금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 때 잔고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비와 체재비는 해외에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제 취업허가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번 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점수제 무역비자(D-9-1) —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결격사유가 더해졌습니다.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해당하면 무역업(D-9-1)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D-10) — 연수(인턴) 개시·연수기관 변경 신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전문직종(E-1~E-7)에서 일한 경력으로 구직(D-10-1) 자격을 받은 분도 이제 인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턴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기술창업(D-10-2)뿐입니다. - 인턴을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 비수도권 지역에 등록하는 분은 체류지 입증서류를 본인 명의로 내야 합니다. - 입국한 뒤 중간에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신고하거나 출국할 의무는 없지만, 체류기간 연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요건이 매뉴얼 본문에서 2,500만원 이상으로 정리되어 점수표와 같아졌습니다(9월 판 본문은 2,589만원이었습니다).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의 지급 예정 연봉 2,589만원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 이 내용은 법무부 수정 이력에는 적혀 있지 않으며, 매뉴얼 본문을 대조해 확인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안내의 각 자격 화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