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기간을 변경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입니다.
○ 국가별 취업기간 (예시)
이스라엘 3개월 최대 300시간 (25시간 × 12주)
호주 · 이탈리아 · 벨기에 6개월 최대 625시간 (25시간 × 25주)
덴마크 9개월 최대 950시간
※ 전체 국가별 기준은 원본 매뉴얼(p518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의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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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관광취업(H-1)의 취업활동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활동은 1주당 최대 2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협정 국가별로 취업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 별도 근무처 추가·변경 없이 취업 가능
관광취업(H-1) 자격자는 별도의 근무처 추가나 변경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 특정활동(E-7)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별도 근무처 추가·변경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관광취업(H-1) 자격자는 별도의 근무처 추가나 변경 절차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입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장 기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 다만 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미국 : 1년 6개월
- 영국 · 캐나다 : 2년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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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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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기간을 변경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입니다.
○ 국가별 취업기간 (예시)
이스라엘 3개월 최대 300시간 (25시간 × 12주)
호주 · 이탈리아 · 벨기에 6개월 최대 625시간 (25시간 × 25주)
덴마크 9개월 최대 950시간
※ 전체 국가별 기준은 원본 매뉴얼(p518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신청 기관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합니다.
·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정 체결 국가별 사증 종류와 체류기간
홍콩 H-1 복수, 유효기간 3개월 체류 1년
일본 H-1 단수 체류 1년
미국 체류 1년 6개월
캐나다 · 영국 체류 2년(24개월)
※ 전체 국가별 기준은 원본 매뉴얼(p510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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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활동은 1주 2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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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