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 (H-1)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기간을 변경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입니다. ○ 국가별 취업기간 (예시) 이스라엘 3개월 최대 300시간 (25시간 × 12주) 호주 · 이탈리아 · 벨기에 6개월 최대 625시간 (25시간 × 25주) 덴마크 9개월 최대 950시간 ※ 전체 국가별 기준은 원본 매뉴얼(p518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의 체류기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관광취업(H-1)의 취업활동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활동은 1주당 최대 2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협정 국가별로 취업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 별도 근무처 추가·변경 없이 취업 가능 관광취업(H-1) 자격자는 별도의 근무처 추가나 변경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 특정활동(E-7)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별도 근무처 추가·변경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관광취업(H-1) 자격자는 별도의 근무처 추가나 변경 절차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입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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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H-1)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 관광취업(H-1)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 참고 —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연장 기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 다만 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미국 : 1년 6개월 - 영국 · 캐나다 : 2년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기간을 변경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입니다. ○ 국가별 취업기간 (예시) 이스라엘 3개월 최대 300시간 (25시간 × 12주) 호주 · 이탈리아 · 벨기에 6개월 최대 625시간 (25시간 × 25주) 덴마크 9개월 최대 950시간 ※ 전체 국가별 기준은 원본 매뉴얼(p518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신청 기관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합니다. ·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정 체결 국가별 사증 종류와 체류기간 홍콩 H-1 복수, 유효기간 3개월 체류 1년 일본 H-1 단수 체류 1년 미국 체류 1년 6개월 캐나다 · 영국 체류 2년(24개월) ※ 전체 국가별 기준은 원본 매뉴얼(p510 이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활동은 1주 2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