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G-1)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 누가 해당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1) ·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2) ·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G-1-3)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G-1-4) · 난민신청자 (G-1-5)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 ·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 외국인환자 (G-1-10)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1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대상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G-1-7)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G-1-99) ○ 취업활동 범위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전문 분야에 취업하려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입니다 기타(G-1) 자격자의 취업은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도 같습니다) ★ 근무처(고용주)가 바뀌면 새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허가는 새 근무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국내 출생 난민신청자 (G-1-5) ○ 체류허가 기간 : 1년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족의 체류기간과 같게 부여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G-1-2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G-1-3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 G-1-5 / G-1-6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 G-1-9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 G-1-10 외국인환자
  • G-1-11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이 자격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보기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사유별 체류허가 기간과 제출 서류 ○ G-1-1 산업재해 청구·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체류허가 기간 :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 내 (다만 중증 환자는 1년 범위 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③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 서비스 카드 등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G-1-2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체류허가 기간 : 원칙적으로 1회 6개월 범위 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만) ⑦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G-1-3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체류허가 기간 : 1회 6개월 범위 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그 밖에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⑤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가족·보호자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G-1-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 다만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범위 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③ 소송 관련 서류 (소송을 수행 중인 사람에 한함) ④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 ⑤ 신원보증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 난민신청자(G-1-5)·인도적체류허가자(G-1-6)·임신출산(G-1-9)· 외국인환자(G-1-10)·성폭력피해자(G-1-11) 등의 연장 기준은 원본 매뉴얼(p513~517)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 누가 해당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1) · 질병·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2) ·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G-1-3)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G-1-4) · 난민신청자 (G-1-5)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 ·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 외국인환자 (G-1-10)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비자 전환 로드맵에서 이어지는 길 보기 ›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