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누가 해당되나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미술·문학·사진·연주·무용·영화·체육, 그 밖의 예술상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사람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출연 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연주·연극·운동 등을 하는 사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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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방송·영화·모델 활동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 방송·영화·모델 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게스트 등으로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부수적 활동으로 보아 별도 허가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식비·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세부자격에 따라 「사후 신고」 와 「사전 허가」 로 나뉩니다
· E-6-1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 활동) → 사후 신고
· E-6-3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 사후 신고
· E-6-2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 사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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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6-1 · E-6-3 — 옮기거나 늘린 뒤 15일 안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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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 2010. 11. 15. 사전 허가에서 사후 신고로 바뀜)
·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고, 방문 신고가 원칙입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E-6-2 를 뺀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며,
바뀌거나 늘어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사업자등록증
③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 고용계약서
⑤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 추천서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무했으면 내지 않습니다. 원 근무처의 휴업·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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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6-2 — 고용주가 바뀌면 미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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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 관광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연예인(E-6-2)으로서 소속 공연기획사 등이 바뀌거나 늘어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사유가 생기면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신청합니다.
· 심사 뒤 최대 1년 범위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줍니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 고용계약서
⑤ 공연 추천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 신원보증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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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6-2 — 고용주는 그대로이고 공연장소만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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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자(고용주)가 바뀌지 않고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대상이 아니라 고용주가 신고할 사항입니다.
· 공연장소를 바꾼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변동 신고
★ 입국 후 6개월 안에는 공연장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원래 공연장소의 휴업·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①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모두)
③ 고용주 신분증 (직원이 내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④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파견근로계약서
⑤ 공연 추천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 공연장소 시설확인서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계약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술흥행(E-6) 자격 등록외국인
■ 허가 기준 — 1회 부여 체류기간
E-6-1 · E-6-3 근로계약기간 + 1개월 (최대 2년)
E-6-2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최대 1년)
★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추천서 발행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 (E-6-2 자격만 제출)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건강보험 특실 확인서 (E-6-2 자격만 제출)
⑧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필요시 1~2종 제출)
·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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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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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누가 해당되나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미술·문학·사진·연주·무용·영화·체육, 그 밖의 예술상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사람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출연 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연주·연극·운동 등을 하는 사람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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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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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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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