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 (E-5)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누가 해당되나 ·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 최신 의학 및 첨단 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아래 의료기관에 근무하려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 의(치·한의)과대학,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학 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근무하려는 사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5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정규교육기관 교육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9. 6. 15. 시행) ■ 그 밖의 활동 원래의 체류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린 뒤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전문직업(E-5) 자격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 2010. 11. 15. 사전 허가에서 사후 신고로 바뀜) ·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여권에 신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신고인을 찍어야 하므로 방문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 기한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팩스로 먼저 접수하고 빨리 방문합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전문직업(E-5)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며, 바뀌거나 늘어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 서류 ①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사업자등록증 ③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 고용계약서 ※ 근무처를 변경할 때에는 소관 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무했으면 내지 않습니다. 원 근무처의 휴업·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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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1. 유학(D-2) · 구직(D-10) 에서 전문직업(E-5)으로
  • 2.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이 자격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보기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사본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누가 해당되나 ·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 최신 의학 및 첨단 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아래 의료기관에 근무하려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 의(치·한의)과대학,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학 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근무하려는 사람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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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