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 (E-2)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 회화지도란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활동 장소 외국어전문학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누가 해당되나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 외 활동 회화지도(E-2) 자격자가 계약된 근무처 외의 곳에서 활동하거나 회화지도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교수(E-1) 자격 소지자가 회화지도(E-2)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 ※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강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근무처가 늘거나 바뀌면 근무처 변경·추가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린 뒤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회화지도(E-2) 강사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강사는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신고합니다. ·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여권에 신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신고인을 찍어야 하므로 방문 신고가 원칙입니다. ■ 신고 대상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한 뒤 근무처를 바꾸거나, 고용업체의 휴업·폐업 등으로 업체를 바꾼 사람 · 본인 잘못으로 해고·중도 퇴직한 뒤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바꾸는 사람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 현 고용주의 지시로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하고 따로 보수를 받는 사람 · 외국인등록 전에 본인 잘못 없이 원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옮기는 사람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있으면 1회에 한해 허용) ■ 신고할 수 없는 사람 · 옮기거나 늘리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학사 학위가 없으면 외국어학원 등의 강사 자격요건이 안 되어 근무처 변경 자체가 불가) · 본인 잘못으로 해고·중도 퇴직한 뒤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 ■ 「지정된 근무처」 에 들어가는 곳 지금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고용업체뿐 아니라, 고용계약 범위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이 자격의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됩니다. · 예) 교육감 소속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수업하는 관내 다른 초등학교 · 예) 학원 강사가 방문해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그 기업은 회화지도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기업에서의 월 강의시간은 학원 월 강의시간의 1/3 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활동하는 장소의 장과 따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시설 설립 관련 서류 등 ③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무했으면 내지 않습니다. 원 근무처의 휴업·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 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받아야 하며, 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1.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
  • 2. 회화지도(E-2)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자격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보기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해당자)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 중인 경우 (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 대상인 기존 체류자는 해당 서류 보완 ⑦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주와 외국인에게 경정 청구를 요구합니다. ⑧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⑨ 강의시간표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 범죄경력증명서 ② 학력검증 ③ 채용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체류기간 특례 ━━━━━━━━━━━━━━━━━━━━━━━━━━━━━━━━━━━━━━━━━━━━━━━━━ ·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취업기간 1년 ·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및 중국어보조교사(CPIK) — 취업기간 최대 2년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 회화지도란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활동 장소 외국어전문학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누가 해당되나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비자 전환 로드맵에서 이어지는 길 보기 ›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