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 (D-7)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누가 해당되나 ○ 해외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파견 인력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 · 다만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 근무자의 국내 본사 파견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정규교육기관 교육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9. 6. 15. 시행) ■ 그 밖의 활동 원래의 체류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대상 — 영리 목적이 아닌 아래 자격 소지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 변경 포함)이나 추가 ·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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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1.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 2. 기업투자(D-8)에서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로

이 자격에서 바꿀 수 있는 자격 보기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제출 주재(D-7)·무역경영(D-9) 등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 때에는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난 사람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람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가입하면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 문의 : 국번 없이 126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20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다만 입국규제자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등록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변경 등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를 옮긴 경우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 해외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파견 인력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 · 다만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 근무자의 국내 본사 파견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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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