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2011. 12. 15.부로 단기상용(C-2)과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이 통합되었습니다.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세부약호
C-3-1 단기일반 — 단기방문(C-3) 활동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래 C-3-2 ~ C-3-9는 제외)
C-3-2 단체관광 등 — 체류기간을 넘기면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
※ 그 밖의 세부약호는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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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이 자격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단기 계열 자격은 체류기간이 짧고 활동 목적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히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바꾸거나, 해당 자격의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단기방문(C-3)의 체류기간
단기방문(C-3)은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단기방문(C-3) 자격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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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자격을 바꾸거나, 출국 후 해당 자격의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이 자격에는 재입국허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단기 계열 자격은 체류기간이 짧아 재입국허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국한 뒤 다시 들어오시려면 사증을 받거나 사증면제 요건에 따라 입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 이 자격은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은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 자격은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므로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체류자격을 바꾸어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2011. 12. 15.부로 단기상용(C-2)과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이 통합되었습니다.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세부약호
C-3-1 단기일반 — 단기방문(C-3) 활동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래 C-3-2 ~ C-3-9는 제외)
C-3-2 단체관광 등 — 체류기간을 넘기면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
※ 그 밖의 세부약호는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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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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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알려주면,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처음부터 심사하는 것보다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국내 초청자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③ 초청자가 외국인에게 인정번호 통지
④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인정번호로 사증 신청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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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