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취재 (C-1)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누가 해당되나 ·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이 자격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단기 계열 자격은 체류기간이 짧고 활동 목적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히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바꾸거나, 해당 자격의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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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이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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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최장 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했거나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합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본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이 자격에는 재입국허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단기 계열 자격은 체류기간이 짧아 재입국허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국한 뒤 다시 들어오시려면 사증을 받거나 사증면제 요건에 따라 입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 이 자격은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은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 자격은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므로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체류자격을 바꾸어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특정국가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사증을 받습니다 일시취재(C-1) 사증은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특정국가에 사는 무국적자도 특정국가 국민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소속 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더 냅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피초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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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