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범위
관광 · 통과
■ 누가 해당되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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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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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이 자격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단기 계열 자격은 체류기간이 짧고 활동 목적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히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바꾸거나, 해당 자격의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단기 계열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이 자격은 협정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 사증면제(B-1) — 협정상의 체류기간
· 관광통과(B-2)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려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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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이 자격에는 재입국허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단기 계열 자격은 체류기간이 짧아 재입국허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국한 뒤 다시 들어오시려면 사증을 받거나 사증면제 요건에 따라 입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 이 자격은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은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 자격은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므로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체류자격을 바꾸어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관광 · 통과
■ 누가 해당되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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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관광통과(B-2)는 사증이 필요 없습니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 체류기간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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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관광통과로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대상 국가는 탑승 전에 K-ETA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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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