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 (B-1)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활동범위 협정상의 체류활동 ■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의 체류기간 ━━━━━━━━━━━━━━━━━━━━━━━━━━━━━━━━━━━━━━━━━━━━━━━━━ ※ 사증면제협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협정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의 체류기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이 자격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단기 계열 자격은 체류기간이 짧고 활동 목적이 정해져 있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히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바꾸거나, 해당 자격의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 자격에는 해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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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이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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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단기 계열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이 자격은 협정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 사증면제(B-1) — 협정상의 체류기간 · 관광통과(B-2)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려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이 자격에는 재입국허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단기 계열 자격은 체류기간이 짧아 재입국허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국한 뒤 다시 들어오시려면 사증을 받거나 사증면제 요건에 따라 입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 이 자격은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은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 자격은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므로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체류자격을 바꾸어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활동범위 협정상의 체류활동 ■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의 체류기간 ━━━━━━━━━━━━━━━━━━━━━━━━━━━━━━━━━━━━━━━━━━━━━━━━━ ※ 사증면제협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협정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면제(B-1)는 사증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은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 ★ 협정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사증면제로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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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