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 SOF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Fulbright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일명 풀브라이트 협정, 1950. 4. 28. 발효)
· 활동범위 : 한국에서의 강의·연구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
국제교육행정가 연수 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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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협정(A-3) 자격을 가진 사람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A-3 사증으로 입국하지 않고 입국한 뒤 A-3 자격으로 바꾼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2007. 2. 9. 시행)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복무확인서
③ SOFA ID 카드
④ 해당 자격 관련 서류
⑤ SPONSOR 인 경우 소속 기관장(고용주)의 동의서
※ 체류자격 외 활동 중인 근무처를 바꾸려면 새 근무처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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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잊지 말고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Fulbright 협정 대상자
연장기간은 I/D 카드에 적힌 기간과 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에 요청된 기간을
확인해 부여합니다.
■ 그 밖의 협정(A-3) 대상자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됩니다.
■ 외교·공무·협정 계열 특례
단수사증을 가진 외교(A-1)~협정(A-3) 자격자가 재임기간
(공무수행기간,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으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내 재임기간 안에서 단수·복수 재입국허가가 가능합니다. (공항만에서도 복수 가능)
■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이 자격은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등)도
함께 면제됩니다.
■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주한 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 SOF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Fulbright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일명 풀브라이트 협정, 1950. 4. 28. 발효)
· 활동범위 : 한국에서의 강의·연구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
국제교육행정가 연수 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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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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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