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공무수행기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공무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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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주한 외국공관원 가족의 취업 (상호주의)
공무(A-2) 자격을 가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허용 국가 (2024년 1월 기준 29개국)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파키스탄, 인도, 싱가포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 취업 허용 범위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호텔·유흥 E-6-2 제외), 특정활동(E-7, 숙련기능점수제 E-7-4 제외)
※ 주한 캐나다대사관 공관원 가족 : 단순노무 분야(D-3, E-9, E-10, H-2 등)를 뺀
모든 체류자격 (기준 충족자)
※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원 가족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청 절차
① 주한 외국공관이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에 고용추천서 발급을 공한으로 요청
② 외교부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또는 대사관 직원 등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류와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을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에서 최장 2년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원 가족은 재임기간·고용계약기간 범위에서 최장 3년)
· 제출 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수수료(체류자격 외 활동 12만원 — 주한 미국 공관원 가족은 면제),
외교부 고용추천서(필수), 해당 체류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원 가족은 사업자등록증·고용계약서 등 취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말고는 업체 요건·학력·경력·범죄경력 등의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 (상호주의 적용 안 함)
· 대상 : 대한민국과 협정을 맺고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공무(A-2) 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직원은 그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도 포함
· 취업 허용 범위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단순노무 분야를 뺀 모든 체류자격의 활동
· 외교부 고용추천서는 필요 없고, 활동하려는 체류자격의 자격 입증서류를 냅니다.
·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 제출 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수수료(12만원),
해당 체류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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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잊지 말고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단기 공무수행으로 입국한 경우
주재 목적이 아니라 단기 공무수행 목적으로 입국한 공무(A-2)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하여 장기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다만 대한민국과의 협정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기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됩니다.
■ 외교·공무·협정 계열 특례
단수사증을 가진 외교(A-1)~협정(A-3) 자격자가 재임기간
(공무수행기간,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으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내 재임기간 안에서 단수·복수 재입국허가가 가능합니다. (공항만에서도 복수 가능)
■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이 자격은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등)도
함께 면제됩니다.
■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주한 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공무수행기간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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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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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