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A-1)

2026-07-31 확정 기준

누가 해당되나

■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 ※ 이것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고용계약기간·학사일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을 하려면

■ 주한 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 취업 외교(A-1) 자격을 가진 「주한 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 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권한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위임) · 취업 허용 국가 : 2024년 1월 기준 29개국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 전체 국가 목록과 상호주의 적용 내용은 원본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 해당사항 없음 이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출생 등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사본 ③ 대사관 협조공한 ④ 부양자의 외국공관원 신분증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회원 전용

로그인하시면 보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준비 서류와 요건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무료) 요건과 제출 서류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외교·공무·협정 계열로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 연장 기준 재임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제출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같습니다.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출국했다 다시 오려면

■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됩니다. ■ 외교·공무·협정 계열 특례 단수사증을 가진 외교(A-1)~협정(A-3) 자격자가 재임기간 (공무수행기간,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으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내 재임기간 안에서 단수·복수 재입국허가가 가능합니다. (공항만에서도 복수 가능) ■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이 자격은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등)도 함께 면제됩니다. ■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주한 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밖에서 들어오실 때 — 사증(비자) 발급

대한민국 밖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내에 계시면서 자격을 바꾸시려면 위 「체류자격을 바꾸려면」을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인가

■ 누가 해당되나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사증발급 대상·심사기준

■ 사증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바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국내 초청자가 먼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초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자격에 적용됩니다) ■ 심사 기준 · 활동범위와 자격요건에 맞는지 · 초청 사유와 초청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 입국금지·입국규제 사유가 없는지 ━━━━━━━━━━━━━━━━━━━━━━━━━━━━━━━━━━━━━━━━━━━━━━━━━ ※ 국가·직종별로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통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② 수수료 ③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입학허가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④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 ■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미협약국)을 받아야 합니다. · 학력·경력 증명서는 원본 심사가 원칙입니다.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거부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국가별 상세 목록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 이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닙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하는 자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종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관할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안내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을 바탕으로 협회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1345)에 꼭 확인해 주세요.